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탄핵 반대집회 현장에서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금속사다리로 내려친 혐의로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이다.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기자들에게 사다리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