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에는 ‘연한 청색’ 전용번호판...5월1일부터 부착

5월1일부터 전기자동차에 일반 차량과 구별되는 ‘연한 청색’의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전용 번호판 부착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유번호판은 연한 청색의 태극문양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쓰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기차 그림과 EV(Electric Vehicle) 표시가 들어간다. 전기차 번호판은 기존 차량과 달리 페인트 도색이 아닌 채색된 필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필름 번호판은 반사성능, 내마모성, 접착력, 내충격성, 방수성 등에 관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반사율이 높아 단속 카메라 등에 번호판이 찍히지 않는 문제로 도입이 미뤄진 필름번호판은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한 달간 전기차 100대를 활용해 시범 운영한 결과 번호판의 인식률과 운전자 만족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가 나와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5월 1일부터 신규 전기차는 차량을 등록할 때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기존 번호판을 써온 전기차 소유주는 원하면 자비로 교체하면 된다.

이 밖에도 첨단안전장치를 설치한 대형자동차는 크기가 작은 보통 등록번호판을 달 수 있게 됐다. 4톤 이상의 화물차는 대형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하지만 이럴 경우 브레이크잠김방지시스템(ABS) 등 첨단안전장치의 위치와 겹쳐 작동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한 조치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