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5월 4~5일 사전투표 실시

5월9일 선거일 확정...임시공휴일로 지정

/연합뉴스


19대 대통령선거일이 5월 9일로 공식 결정됨에 따라 5월 4일과 5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대선일 지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홍윤식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일찌감치 5월 9일을 대선일로 잠정 결정한 행자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렸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확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방침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확정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파면함에 따라 대선일은 4월 29일부터 5월 9일 가운데 하루로 결정돼야 했다. 이 결정은 3월 20일 이전까지 발표돼야 했다.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되나,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정부는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내렸다. 5월 8일 역시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라 투표율이 낮을 수 있어 정부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은 통상적인 대선보다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최대한의 기간을 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도 대선일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 5월 9일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로 허용되는 마지막 날이다. 홍윤식 장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전했다.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일정이 마무리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완료돼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로부터 24일 전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실시되며, 5월 4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선거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실시된다./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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