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법관 장인이 최순실 후견인"…법원 "인연은 있지만 후견인 아냐"

"재판부 재배당 현재로선 생각안해"

‘비선실세’ 최순실(61)씨 후견인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한 판사의 인척이라는 의혹에 대해 법원은 “해당 판사의 인척이 최씨를 아는 것은 맞지만 후견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을 담당한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가 확인한 결과 그의 장인인 임모 박사는 과거 독일에서 최씨를 지인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있다”면서 “임 박사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최태민 목사나 그의 딸인 최씨 등 최 목사 일가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현재로서는 이 부회장의 담당 재판부를 재배당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임 박사는 과거 독일 유학 중 독일 한인회장을 맡은 경력이 있다. 임 박사는 1975년께 한국으로 돌아와 정수장학회에서 3~4년간 이사로 재직하다 박 대통령이 1976년 10·26 사태로 서거하며 물러났다. 그는 이사직에 있으면서 당시 정수장학회장과 함께 최 목사를 만났고 박 대통령 서거 전에 독일에서 최씨를 지인에 소개시켜줬다고 한다.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씨 후견인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것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는 “2014년부터 최씨를 추적하며 다소 과장된 것은 있지만 허위는 없었다”며 “결코 임 박사의 사위가 이 부회장 재판의 책임판사로 배정된 것은 의도한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공정성 시비가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초 이 부회장 재판은 형사합의21부에 전산배당됐으나 재판장인 조의연 부장판사가 법원 예규를 근거로 재배당을 요구해 이 부장판사에게 옮겨갔다. 조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던 지난 1월 이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그를 구속시켰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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