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하는 이영훈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라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서울지방지방법원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안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이 부회장 재판을 재배당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언론보도 전까지 이 부장판사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고, 언론보도를 보고 장인에게 설명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안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려고 독일에 갔을 때 임 모 박사라는 사람이 현지 동포 어르신에게 최순실을 잘 도와주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임 박사는 다름 아닌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재판하는 이모 부장판사의 장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임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의 책임판사로 배정된 것은 결코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공정성에서는 시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36회(연수원 26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조의연 판사의 ‘법원예규’를 이유로 든 재배당에 사건을 배정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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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