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서초동 사무실에 새둥지

조직 규모 120여명→40여명으로 줄여
이재용 등 피고인 공소유지 업무 담당

지난 7일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기자실 시설물을 철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치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 중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16일 “현재 있는 대치동 거처를 떠나 다음 주 말까지 서초동 새 건물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 20명 중 12명을 검찰로 돌려보내는 등 행정지원요원을 포함해 122명 규모의 조직을 40명 규모로 줄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30명에 달하는 피고인의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한다. 특검팀은 이러한 업무변화에 발맞춰 수사기간이 종료된 이후 새 거처를 모색해왔다.


새로 입주하는 건물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멀지 않은 서초대로변 한 신축 빌딩으로 알려졌다.

새 거처 선정에는 보안 관련 조건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수사 중 사용한 대치동 건물에서는 시위대의 진입 등에 대비하기 위해 건물 입구와 엘리베이터를 통제했으며 경찰이 24시간 경비 체제를 가동해왔다.

한편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에서 1심은 3개월 이내에, 2·3심은 이전 재판의 판결 선고일에서 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 다만 상황 여하에 따라선 이보다 재판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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