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이승철 전 부회장, 퇴직금 이외 고문직·격려금 예우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대기업 모금을 주도했던 이승철 전 상근부회장에 대해 특별 예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16일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상근고문직 부여와 그에 따른 예우, 법정퇴직금 이외의 특별가산금 지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부회장의 퇴임 이후 진행되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 기업 출연 문제 관련 재판을 위해 개인적으로 고용한 변호사 비용을 전경련 예산으로 지급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은 “검찰 조사를 받는 다른 직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퇴임 전까지 변호사 자문을 받는 비용을 지급했던 것”이라며 “이 전 부회장이 개인 고용한 변호사 비용을 ‘선지급’했다는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상근고문에게 내규에 따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내 사무실과 개인비서, 차량과 운전기사, 차량유지비를 제공하고 재직 중 급여의 80%를 지급한다. 또 상근임원 중 재임 기간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50% 한도 내에서 특별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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