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혐의 부인…“신씨가 지시 안 따라 사망”



고(故) 신해철씨의 위장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모(47)씨가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강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선고한 집행유예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맞대응했다.

1심에서 법원은 강씨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호인은 이에 “신씨는 스스로 퇴원한 것으로 강씨는 주의할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며 “이후 병원에 찾아온 신씨에게 입원과 검사 지시를 했지만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법정에서 강씨도 “자신의 의료 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강씨는 “신씨가 저의 지시 없이 오후 6시 30분쯤 집으로 돌아갔다. 신씨가 귀가하지 않았다면 다음날 혈액검사가 예정돼 있어 염증 수치를 확인했을 것이고, 수치가 높았다면 개복해 조치했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검찰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너무 가볍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업무상 비밀 누설과 의료법 위반 혐의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후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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