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국 인정하라는 中…韓엔 사드보복, 美·EU엔 공정무역 요구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전방위 경제 보복에 나선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연합(EU)에는 공정 무역을 주장하고 나섰다.

17일(현지시간)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와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EU의 반덤핑 관세 계산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며 WTO 분쟁해결기구의 심리를 요구했다.


반덤핑 관세란 수출국이 국내 가격보다 싸게 제품을 판매하는 덤핑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 조치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 당시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제3국의 가격을 적용받아 더 비싼 가격을 매긴다. 가입의정서에 따르면 15년 후 WTO 회원국은 중국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미국과 EU 등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부정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중국의 시장경제국 인정을 둘러싼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 사안을 두고 WTO에 미국과 EU를 제소했고, 이번에는 EU만을 대상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의 심리를 요구했다.

WTO는 ‘정치적 이유로 무역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국제법을 근거로 무역 규제를 비판하고 나선 중국이 정작 한국에는 이중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이중적인 조치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WTO 규범에 어긋나는 점이 없는지 살피고 위반사항에 대해 제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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