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이처럼 먹고 사는 일만 신경 쓰기도 버겁다. 그러니 이들에게 회계·세무 등 장사의 셈법을 따지는 일은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 하루하루의 매출·매입을 기록하고, 그 증거를 남겨두는 일. 난립한 재무 수치를 이치에 맞게 배열하는 일 등은 웬만한 회계·세무 지식을 갖춘 사람도 쉽지 않다. 하지만 어쩌랴. 이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야 하고, 아낄 수 있는 세금을 못 아낄 수 있으니 말이다.
15년 이상 경력의 심재호·정재학 회계사가 공동 집필하고 창업 전문 뉴미디어 비즈업이 묶은 ‘창업회계학교’는 회계·세무의 절벽 앞에서 신음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챙겨둬야 할 회계·세무 노하우를 담았다. 사업자 등록·지출 증빙·홈택스 이용법·부가가치세 납부 등 사업을 영위하는 데 꼭 알아야 할 실무 지식은 물론 사업을 영위하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 꿀팁도 소개한다. ‘책 속의 책’ 코너를 통해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 제도 및 지원 기관 소개, 사업계획서 작성법, 실패 후 재창업 등 창업에 필요한 실무 정보도 담겨있다.
책을 통해 살짝 들여다본 양도소득세 절세 비법은 첫째, 부동산 양도시기를 조절할 것.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하나의 부동산을 우선 팔고, 나머지 부동산을 다음 연도에 파는 게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둘째,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할 것. 그렇게 하면 ‘1세대 1주택’ 자격이 유지돼 세부담이 적어진다. 셋째,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길 것.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경우엔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이 확인된 금액만 공제받는다. 이 밖에도 이 책엔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취득세·증여세·상속세 등과 관련한 절세 전략도 소개돼 있다. 1만5,000원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