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는 17일 “산업은행이 언론을 통해 우선매수권자에 주식매매계약서와 별도 확약서 및 계약서를 보내는 것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법적 소송에 계약서가 어떻게 활용될지 몰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15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통지 공문을 수령했다. 하지만 주식 매매계약서와 별도의 확약서 및 계약서를 받지 못해 16일 산업은행에 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금호아시아나는 “우선매수청구권 약정 당시 주식 매매 계약의 세부 내용 등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이후 통보된 내용에는 간략하게 인수가격 정도만 적혀있었다”며 “관련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수령한 이후 면밀 검토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산업은행을 포함한 주주협의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이 요청한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