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정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인 서울메트로의 인사규정시행내규를 근거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실제 생년월일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의미라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봤다.
김씨는 지난 1983년 서울메트로 기능직으로 입사했으며 당시 그의 호적상 생년월일은 1958년 12월1일이었다. 그러다 그는 2013년 8월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생년월일을 1959년 1월9일로 바꿔달라고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김씨는 바뀐 생년월일을 근거로 자신의 정년일도 2019년 12월31일로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임용시 제출한 서류상 생일을 정년 기준일로 한다”는 내규를 들어 원래의 2018년 12월31일을 고집했고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는 게 정년제 성격에 부합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내규로 정년 산정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을 임용시 제출한 서류상 생년월일로 한다 해도 무효라 할 수 없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