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 두번째)이 17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협회에서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건설업종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불공정행위가 있는 지를 밝히는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협회에서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3월 중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 조사에 착수해 상반기 중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중소 건설업체의 성장을 제약하는 하도급 불공정행위 유형을 집중 감시·시정하고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중소건설업체 현장 간담회, 전문건설협회 설문조사 등의 추진 과정에서 지급보증 관련 불공정 행위가 애로사항으로 부각됨에 따라 이를 점검·시정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중소업체의 주요 애로사항도 함께 점검·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업체의 피해를 보다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자율적 분쟁 해결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돼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공정위가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법위반 행위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사개시 후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을 자진시정하면 벌점과 과징금을 면제하는 ‘자진시정 면책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법위반 행위가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공정 행위, 부당감액, 추가공사 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해달라”며 “건설 보증제도 및 하도급 공사 입찰과 계약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부당특약 유형을 추가해달라”고 건의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