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시대] 주민소환 2007년부터 실시됐지만 실제 소환건수 1건도 없어.

=우리나라 직접민주주의 역사
주민투표도 2004년 시작. 대부분 정부요구 국가정책 찬반에 머물러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도는 유신헌법 때 폐지

◇우리나라 직접민주주의의 역사

1954년 국민투표제 도입 (개정헌법)

국가안위에 대한 중대사항. 발의요건 유권자 50만명. 의결정족수 선거권자 3분의 2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도 도입. 유권자 50만명이상. 의결정족수 민.참의원 3분의2

1962년 국민투표 폐지 (5.16 후 개정헌법)

‘국가안위에 대한 중대사항’국민투표 폐지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도는 유지.

1972년 유신헌법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폐지. 헌법개정 발의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으로 한정.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국민투표 발의권 부여

1999년 주민조례청구제도 도입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발안과 유사하지만 직접 발안 아니고 지자체장에 의안발의 청구


2004년 주민투표제 도입 (주민투표법 제정)

제주 행정구조 개편(2005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찬반(2005년)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범위(2011년) 등 실시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지방자치법 개정)

10년간 주민소환투표 발의 80여 건. 실제 주민소환투표 실시 8건. 개표 2건.

우리나라 직접 민주주의 제도는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외하면 이렇다할 관련제도가 없었다. 그러나 이는 권력자가 정치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플레비시트(plebiscite) 라고 한다.

5.16 군사정변이후 1962년12월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헌법 역시 이 같은 것이었다. 당시 헌법 개정안의 핵심은 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었다. 2차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3선 출마를 허용하는 헌법개정을 위해 1969년10월17일 실시됐다. 3차는 1972년10월17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4차는 1975년 유신헌법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신임 국민투표 였다.

반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국민투표를 레퍼렌덤(referendum)이라 한다. 개별 국민이나 사회단체, 야당 등 소수자가 다수자가 의결한 안건에 대해 아래로부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민투표는 그동안 대부분 플레비시트 였던 셈이다.

주민투표는 지난 1994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입되었다. 그러나 주민투표법이 2004년에야 제정돼 이때부터 실시될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까지 실시된 주민투표는 8건에 불과하고 이중 5건은 중앙에서 요구한 국가정책에 관한 것이어서 진정한 의미의 주민투표는 극히 미미했다.

◇주민소환=우리나라에서 주민소환제도는 지난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소환 대상에서 빠져 있다. 2006년 주민소환법 제정 당시 처음에는 국회의원들도 소환대상에 포함됐으나 막판에 슬그머니 빠졌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80여건의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됐으나 실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것은 8건이고, 개표에 이른 것은 2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요건, 서명요청 활동, 개표 등의 과정을 엄격하게 규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주민소환투표 청구 ‘각하’ 가 있다. 야당과 학부모 등이 △진주 의료원 폐업 △무상급식 중단 △성완종 리스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을 이유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했으나 청구 요건인 27만1,032명의 청구 서명에 8395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돼 각하됐다.

◇국민발안=국회의원들이 원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 수의 국민들이 발의하면 국회가 심의하는 제도를 ‘국민발안제’라고 한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도이다. 1972년 유신헌법 제정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 제도가 있었다. 50만명 이상 서명하면 일반국민들도 헌법개정 발의가 가능했다. 물론 국회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 통과를 해야 했다. 그러나 유신헌법에서 이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는 폐지됐다. /안의식 선임기자 mirac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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