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합·우선협상대상자·시공사 간에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표준계약서를 전달했다. 표준계약서는 임대사업자가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일반분양분을 매입할 때 조합과 체결하는 ‘표준매매예약·계약서’와 조합과 시공사 간에 뉴스테이 건설과 관련해 맺는 ‘표준공사도급계약서’ 두 가지다.
표준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표준매매예약·계약서에는 매도인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는 분양보증과 정비사업 대출보증에 대해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해 뉴스테이 품질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약정, 매수인의 매매대금 납부지연이나 매도인의 시공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등이 담겨 있다. 또 표준공사도급계약서에는 뉴스테이의 마감수준을 조합원 분양 아파트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 시공사가 임대사업자에게 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를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HUG 등 유관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계약 체결 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HUG 기금 지원에도 제한을 둘 계획이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한 부동산신탁사 관계자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표준계약서 안에 담겨 있다”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단계별로 제한 시간을 두고 입찰 참여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이 행정예고 됐으며, 4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