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 화재, 220여개 좌판 화재보험도 못들었다…보상 못 받아
인천 소래포구에 화재가 발생해 220여개의 좌판이 불타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화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발생한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로 약 220여개의 좌판이 모두 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해당 좌판 상점들은 무등록 시설이기 때문에 화재 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앞선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의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일부 상점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소래포구 일대는 국유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관할인 인천 남동구에 정식 등록되지 않아 구가 관리하는 전통시장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연간 100만 원가량의 임대료를 내고 좌판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상인들이었는데, 비닐천막 형태의 무허가 가건물이었던 까닭에 화재보험을 전혀 들지 못해 이번 화재로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에 있다.
[사진 = MBC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