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스페로 글로벌(028040)이 어음 위·변조로 인해 채무부존재의 소 및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위·변조된 어음을 소지한 자가 한국거래소와 회계법인에 위·변조된 어음과 차입금액 10억원이 기재된 위조 이사회의사록 등을 제시해 악의적인 투서를 냈다”며 “해당 인물은 이후 회계법인에 본인이 회사에 변제받을 채권이 없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위·변조된 어음은 소위 ‘문방구 어음’이다. 은행어음이 아닌 자가어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