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불법사금융 강력대응 조치하기로

안성시는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시민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의 서민 경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안성시 불법 사금융 조치 방안’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대부업 광고물 수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자세한 모집 공고 사항은 포털사이트(www.1365.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성시는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민원 신고 접수 후 무등록 대부업자임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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