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컨설팅은 공인중개사법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행위를 하면 법 위반이다.
하지만 투자상담과 조언을 제공하는 컨설팅 업체들 대부분은 중개업무도 병행한다. 컨설팅업은 자격 없이 등록 및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물론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법인을 세운 뒤 ‘컨설팅’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자격 없이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까지 진행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컨설팅 업체의 90%가량은 무자격 중개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격 없는 컨설팅 업체가 중개업을 하면 법 위반”이라면서도 “이런 업체를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부 컨설팅 업체의 중개 과정에서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상가점포를 알선하는 상가·창업컨설팅의 경우 더 그렇다. 법무법인 호율의 배선경 변호사는 “최근 명예퇴직한 직장인들이 나와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컨설팅 사기를 당해 퇴직금을 날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업체라고 해서 무작정 신뢰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거래금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컨설팅비가 숨어 있거나, 컨설턴트가 높은 권리금을 받아 일부를 챙기기 위해 매출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쓴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은 A컨설팅 업체가 부풀린 매출을 근거로 지급한 권리금을 보상해달라는 B씨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지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지자체가 실질적인 단속을 할 수 있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