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본인 저축액의 50% 추가 적립이 100%로 확대돼 저축액의 두 배를 수령 할 수 있다.
가령 월 15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한다면 기존에는 810만원(본인 저축액 540만원+추가 적립 270만원+이자 별도)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80만원(본인 저축액 540만원+추가 적립 540만원+이자 별도)을 수령 할 수 있게 된다.
이달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8월께 대상자를 최종 선발해 청년통장 가입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기존 가입자에게도 4월부터 적립금 두 배 원칙을 적용한다.
청년통장은 본인 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57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매월 5만·10만·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 재원이 추가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이 돈은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통장 가입자에게 미래 설계 등 다양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대1 맞춤형 재무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재무설계 노하우를 알려준다. 연애·결혼 등 관심 있는 분야의 주제별 특강도 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