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반려동물의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또 앞으로 유기·유실 동물을 학대하는 이는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공포된 후 1년간 준비 절차를 거쳐 2018년 3월 11일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국회에서 생산업 허가제 전환, 불법업체 벌금 상향, 유기행위 과태료 처벌 강화, 전담조직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우선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업자가 불법 영업을 할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1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동물 학대행위에 벌칙도 강화했다.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또 알선·구매하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을 동물 학대 행위로 추가했다. 이들 동물 학대 행위자 처벌 수준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동물 학대행위 등을 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법인 대표나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의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을 해야 하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등의 의무를 진다.
또 정부는 동물 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4개 업종을 추가 신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인력이나 재정적인 한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등으로 처리되지 못한 사항은 향후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입법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