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뺀다고 건강원 등서 ‘마황’ 사서 먹었다간...

한의사협회 "불법…오남용 땐 건강 해쳐"



한약재로 사용되는 마황을 건강원 등에서 불법 구매해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대한한의사협회가 경고했다.

20일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는 마황의 주성분 에페드린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심장박동수와 에너지 소모량을 증가시켜 비만 치료제로 사용된다. 중추신경을 자극해 식욕억제, 피로감소, 운동수행능력 증가 등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없어지고 내성이 생긴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에페드린의 1일 복용량을 150㎎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용도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대한한방비만학회 역시 마황을 한약재로 처방할 경우 1일 4.5~7.5g(에페드린 기준 90~150mg)을 6개월 이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의협은 “마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투여하면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지만 오남용할 경우 건강을 해치고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며 “건강원 같은 곳에서 불법 판매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이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종편 채널은 지난 19일 건강원에서의 불법 마황 판매 실태 등을 다룬 ‘다이어트 한약 충격 실태 보고’ 방송을 내보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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