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문체부 청산절차 착수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출처=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루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20일 직권으로 취소했다.

문체부는 이날 두 재단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고,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 전했다.

지난 14일 문체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두 재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청문주재자는 민법 제 38조와 행정법 일반원리에 따른 직권취소 법규 등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 내렸다.


문체부는 “두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 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두 재단의 재산은 청산 후 법정 관리인이 관리하다 불법 모금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거나 출연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최종 수사결과 미르·K스포츠재단이 사실상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동 운영한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두 재단은 53개 기업으로부터 총 774억원을 불법 모금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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