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에스윈드, 베트남산타워 美덤핑 무혐의 판정

씨에스윈드(112610)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자사 제품의 반덤핑 관련 판정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씨에스윈드 측은 “2013년부터 중단된 베트남 법인의 미국향 풍력타워 생산·공급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기존 주요 시장이었던 텍사스주를 비롯한 동부 및 서부해안 풍력발전시장에 진출 여력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2012년 씨에스윈드 베트남 법인의 미국향 타워 매출은 약 1,200억원이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