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특검' 장미대선 後 추진 합의...선진화법은 이견

한국당 선진화법 개정 논의 반대
대통령 인수위법 27일 재논의
환노위, 노동개혁 3법 23일 재논의

정치권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를 오는 5월 대선 이후 시작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조기 대선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도 4당이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엘시티) 특검을 하되 대선 이후에 한다는 것까지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엘시티 비리 의혹 수사를 약 7개월여간 진행한 끝에 24명을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실세와 부산 지역 정계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장미 대선’이 다가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는 4당이 합의했지만 인수위 존속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7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4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와 상임위원회 간사단이 모인 4+4 회동에서도 개정 처리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과거 인수위 운영 기간은 12월 대선 이후 다음해 2월 취임할 때까지 최장 67일 정도인데 이번에는 당선인 임기가 바로 시작되니 인수위가 만들어지더라도 기간이 훨씬 짧아져야 한다는데 공감을 했다”라고 전했다. 4당은 정책 인수를 하기엔 기간이 짧다보니 국무위원 임명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경제민주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에 관한 법률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만 ‘식물국회’를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국회선진화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선진화법은 양당제 구도에서 제1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다당제 구도에서는 오히려 국회의 효율성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박영수 특검’ 연장 법안 처리가 무산됐을 뿐 아니라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내세웠던 ‘개혁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도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대선을 앞두고 3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 방안도 당별로 의견이 달라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따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동개혁 3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심사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2시간 이상 노동 금지법 추진을 정무적으로 합의했다”라며 “300인 이상 대기업은 2년 뒤에 적용하고 300인 이하는 4년 유예를 두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300인 이상 2년 유예, 이하는 4년 후 적용하자는 것은 68시간 장시간 노동을 4년간 더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권경원·하정연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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