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당 근로시간 축소 합의, 제도적 완충장치 반드시 포함해야"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필요
휴일 할증률 50% 낮춰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주당 근로시간 축소 여야 합의와 관련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입장을 같이 하지만 핵심 사항이 배제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21일 경총은 입장 자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인력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향후 환노위 논의에서 반드시 포함되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도 짚었다. 우선 ‘9.15 노사정 합의’에 기초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고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2015년 노사정 합의 당시 근로시간 총량을 단축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환노위가 이런 고민 없이 법안을 마련한다면 노동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그간 노사정의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대법원 판례, 수십년간 지속된 관행과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소업체의 경우 구인난, 업무숙련도, 재정적 여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초과근로를 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를 고려치 않고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을 인정한다면 인건비 급증, 납기지연, 물량감소 등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50%의 할증률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우리나라 장시간근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급격한 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부담완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허용 법률 명시도 건의했다.

경총은 “정치권이 제도 연착륙 방안을 마련치 않고 근로시간 단축에만 무리하게 방점을 두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고통으로 되돌아올 뿐”이라며 “경영계는 이러한 우려 속에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 나아가 국회 전체에 신중한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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