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보이스피싱 구제책 역이용한 ‘간 큰’ 범죄

[백브리핑] 보이스피싱 역이용한 ‘간 큰’ 범죄

보이스피싱 구제 제도를 악용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인터넷 등에 노출된 은행계좌에 무턱대고 송금을 한 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은행에 허위신고를 해 해당 계좌 명의인의 금융거래를 막아버리는 식인데 피해방지를 위해 빠르게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간편 신고 방식을 악용한 교묘한 범죄행위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는 사기범에 속아 자금을 이체했을 때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전화 한 통으로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계좌가 묶인 후 지급 정지를 다시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계좌 명의인이 사기에 이용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거나 피해 신고자가 신청을 취소하면 된다. 범죄자들은 계좌를 정상화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노린다. 영세 쇼핑몰업자들이 계좌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당장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이용해 5만원 정도 소액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이라고 허위 신고해 지급 정지를 시킨 후 계좌 명의인에게 빨리 계좌를 풀고 싶으면 고액의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다. 지난 3년 새 100번 넘게 지급 정지 신청을 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허위로 지급 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사기·공갈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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