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59)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를 선고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31일 “16대 국회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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