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3개월에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1억5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3년부터 전자제품 제조업체 A사로부터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2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전 의원은 이 업체로부터 다른 정부 사업 과제도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사는 직원들 명의로 1인당 10만원씩 보내는 소위 ‘쪼개기 후원’을 하는 방식으로 심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
1심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6년4개월에 벌금 1억570만원과 추징금 1억5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개인적 치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4년3개월로 감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