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지엠 크루즈 1.8 가솔린 3만대 리콜

정화용촉매 결함, 22일부터 서비스센터서 무상 수리

환경부는 2013~2014년 제작된 한국지엠 크루즈 1.8 가솔린 차종 2만9,994대에 대해 정화용촉매 내구성 개선을 위해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정화용촉매는 휘발유차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을 촉매반응으로 이산화탄소, 물, 질소·산소 등으로 변환하는 장치다.


한국지엠은 크루즈 1.8 차종의 전자제어장치가 촉매에 유입되는 배기가스 온도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해 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에 계속 노출, 일부 차량에서 촉매 내부의 코팅막과 격벽이 손상된 결함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의무적인 리콜 대상은 아니지만 동일한 부품을 적용해 2015년과 2016년 제작된 차량 1만 694대에 대해서도 리콜하겠다고 밝혔다.

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 탓에 열적 손상이 진행되면 장치의 정화효율이 낮아져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등 배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촉매의 정화효율을 감시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감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한국지엠 서비스센터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한다. 또 촉매를 점검해 오작동코드 발생이력이 발견되면 촉매장치도 교체할 계획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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