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추 무너진 노동개혁]청년의무고용제·최저임금법,부작용 무시하고 밀어붙이나

청년의무고용제
시장 수요·공급원칙 훼손
기업 인사권 침해 우려도
최저임금법
영세기업·소상공인 타격
되레 고용률 하락 가능성

차기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면 민간기업 청년의무고용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과 같은 반(反)기업법안도 줄줄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화하는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는 정책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동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의 목록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우선 청년의무고용제를 민간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총 7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별로 세부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공기관의 청년의무 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올리고 이를 민간기업에도 적용하는 것을 핵심 뼈대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민간기업의 경우 규모별로 매년 정원의 3~5%를 반드시 청년(15~34세)으로 채용하도록 못 박았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규정한 ‘청년 기준’은 15~29세지만 청년의무고용제 조항은 15~34세 기준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은 ‘청년실업 해소’라는 정부 방침 아래 청년의무고용제를 지난 2014년부터 한시법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 속에서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청년의무고용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법률로 민간 기업의 채용을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인사권 침해일 뿐 아니라 수요·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라며 “관련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실제 청년 고용률이 늘어날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배치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구직자가 취업 시장에 진입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청년 실업률을 떨어뜨린다는 명분으로 매해 일정 비율을 청년을 강제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정 연령대 이상의 경력직을 채용하든 청년층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든 인사권은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매년 기업에 청년 채용 할당량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연령에 따라 특정 계층을 우대하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역시 국회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대표적인 노동 규제 법안이다.

이 법안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50~60% 수준까지 최저임금 인상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동계 또는 국회 추천으로 최저임금심의원회 공익위원 위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생계형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은 분명히 필요하다”면서도 “급격한 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영 기반이 흔들리면서 전체 고용률이 떨어지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윤석·하정연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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