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국유지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변상금 총 33억원을 돌려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2006년부터 국유지 관리주체가 된 뒤 전국 각 지자체에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했다. 중구에도 어린이집과 동 주민센터 등이 국유지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2009년까지 3억여원 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중구는 “대법원에서는 국유재산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위임기간에 지자체가 국유지를 사용한 것은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중구는 변상금 환급금을 주민 복지 등에 쓰겠다고 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