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SH공사는 사업영역 확장을 골자로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사는 서울의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하는 한편 창동·상계 등 지역거점개발, 마곡과 양재지역 등의 산업거점 개발, 역세권 개발 등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확대된 6개 업무영역은 △토지 비축 및 임대 사업 △주택 등 일반건축물 건설 및 개량사업 △관광지 등의 개발 및 운영·관리사업 △부동산 개발업 △산업거점 개발사업 등으로, 공사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주거복지사업도 포함됐다.
먼저 공사는 토지를 전략적으로 비축해 미래 수요 발생 및 공급에 사전 대비하고 부동산 투기방지 및 지역발전과 도시재생 자원으로 활용할 자원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장기 미매각 토지 일부가 업무 무관 자산으로 분류되어 ‘법인세법’상 업무 무관 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세 추가 납부 효과 발생)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50% 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 주택 등 일반건축물의 건설 및 개량 업무가 새로 추가되면서 그간 임대주택 건설에만 치우쳤던 공사의 업무영역이 확장되고, 공공시설과 상업·업무·산업·주거 시설 등이 함께 건립되는 복합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공공디벨로퍼’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민간의 영역으로 인식되어온 관광지 등의 개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추가하면서 호텔이나 위락시설 건설과 같은 관광사업을 할 수 있게 됐고, 도심 내 흉물로 방치된 미준공 관광시설을 정상화하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부동산 개발업을 신규 업무 영역으로 추가해 호텔과 콘도, 대규모 쇼핑센터를 포함한 복합다중시설물을 건설하고 수십년 동안 직접 운영·관리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공디벨로퍼로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마곡산업단지 조성사업,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사업,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건설사업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창동·상계지역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사업관리자와 시행자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공공호텔·유스호스텔·실버타운 건설 등 정책사업, 마곡지구와 강일고덕지구에 청년창업플랫폼 건설사업, 복정역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공공디벨로퍼로서 도시재생과 지역거점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