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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엔시스 "웜스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입력
2017.03.23 14:36:51
수정
2017.03.23 14:36:51
정원엔시스(045510)는 주식회사 윔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달부터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유한회사 하트엘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되며, 하트엘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은 정원엔시스가 발행한 보통주 332만주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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