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신 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안2부는 선거 및 정치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부서다. 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앞서 21일 신 구청장이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채팅방에 올렸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신 구청장 등 관련자의 조사 시기와 형식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성남시청 공무원 A씨를 고발한 사건도 함께 공안2부에 배당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월 2일~3월 21일 사이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 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