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는 이 전 헌법재판관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재판관에 대한 석좌교수 위촉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고려대는 이 전 재판관이 법조인에게 기대되는 ‘규범적 가치의 실현과 공적 가치의 우선’이라는 품성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판단해 석좌교수로 초빙했다고 설명했다. 또 판사와 헌법재판관을 지낸 그의 경험이 법전원 학생들의 교육은 물론 인성 함양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점도 초빙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이 전 재판관은 1980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해 4년 뒤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1년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특히 임기 막판에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돼 대통령 탄핵심판을 주재했다. 헌재의 탄핵 선고 이후 지난 13일 퇴임하면서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쳤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