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 헌재 재판관, 모교 고려대에서 후학 가르친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친다./연합뉴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교에서 교단에 선다.


고려대학교는 23일 이 전 재판관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1980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해 1984년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전 재판관은 1987년 판사로 임관해 30년간 공직에 몸을 담았다. 2011년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이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었고, ‘김영란법’, 국회 선진화법 등 주요 사건 대부분에 다수 의견을 냈다.

지난 13일 퇴임을 맞을 때까지 부드러우면서도 과감한 지휘로 중대하고 어려운 역사적 사건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던 이 전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뜻의 중국 고전 ‘한비자’의 ‘법지위도전고이장리(法之爲道前苦而長利)’를 인용하며 사회에 화합을 당부했다.

고려대는 이 전 재판관의 위촉 기간이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총 1년이라고 밝혔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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