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금융기관들은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뒀다. 이로 인해 자영업 및 중소기업 등 중신용 시장에 대한 여신을 축소하고 높은 신용등급 고객, 확실한 담보 위주의 여신은 많은 금융소외계층을 양산했다. 이 틈새시장을 다양한 기술로 무장한 개인 간 거래(P2P) 금융 플랫폼들이 중금리 시장을 선점하고, 2017년 2월 말 기준 약6,300억원의 누적 대출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P2P금융 플랫폼의 빠른 성장 속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금융위에서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P2P금융 업체들은 이런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 항목 중 개인 투자금액 제한과 영업행위를 축소하는 자기자본 투자 금지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국내 P2P금융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물론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P2P금융 산업은 자금력이 충분한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소외자, 창업자 및 중소기업을 위해 자생적으로 발전해온 산업이다. 기존의 거래 관행 및 규제방식으로 P2P금융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규제의 대상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P2P금융 산업, 나아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개입의 최소화로 시장 자율성을 강화하고 업계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산업 활성화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적절한 균형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미드레이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