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민주주의의 완성, 개헌]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국민발안·소환제도 필요

<이석연 前 법제처장 '개헌에 담아야 할 10가지' 제시>
정부형태 손질 땐 국민여론 수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개정

이석연 前 법제처장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지난달 발간한 책 ‘헌법은 살아있다’에서 개헌안에 꼭 담아야 할 열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수도·국기·국가·국어에 관한 조항 신설. 독일·프랑스·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국민적 결속을 다지기 위해 수도·국기·국가·언어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둘째,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국가의 정체성 조항과 저항권 조항 신설. 저항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해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해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한다.

셋째, 기본권의 신설 및 확충. 생명권·안전권·소비자기본권·가족생활기본권을 기본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다.

넷째, 권력구조 또는 정부형태의 손질. 반드시 사전에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 국회 양원제(상원·하원) 도입도 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대선 결과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차점자와 재선거를 치르게 해야 한다.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역패권주의 폐단의 시정이 가능하다.

여섯째,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도입. 국민발안제는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요구하면 직접 국민이 법률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국민소환제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요구하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해임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일곱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개정. 비방적 행위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면책특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여덟째, 정당의 헌법적 특권 폐지. 세금으로 매년 1,000억원대의 돈을 정당에 지불하는 것은 난센스다.

아홉째, 대법관·헌법재판관에 대해 국민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열째, 지방분권 확대. 지방자치를 지방분권 수준으로까지 보장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절실하다. /안의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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