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허위보고서’ 작성한 서울대 조 모 교수/출처=연합뉴스
금품을 받고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 서울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교수가 거짓으로 제출한 연구 결과가 민사소송 등에서 옥시의 책임을 부인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돼 피해가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조 교수가 참여 연구관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신도 옥시 측에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교수 측은 “(조 교수의 행위가) 과학적·합리적 연구 범위 내에 있거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연구 용역방식에 따라 실험을 수행했다”고 맞섰다.
선고 공판은 내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조 교수는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왜곡·누락하며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증거위조)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서울대에 지급된 실험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과 별도로 1,200만원의 금품을 옥시 측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조 교수는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지니는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무시하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