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신세계투자개발이 최근 청라 복합쇼핑몰(조감도)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세계투자개발의 청라 복합쇼핑몰 사업은 최근 인천경제청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통과했다.
청라 복합쇼핑몰은 3개 건축물을 삼각형 각 꼭짓점에 배치하는 형태로 계획됐다. 전체 연면적은 4만3,618㎡ 규모로 삼각형 중앙부에는 대규모 광장이 위치한다. 사업 대상지는 청라지구 북단에 위치한 16만5,000㎡ 규모다. 신세계는 이 땅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복합쇼핑몰을 확장할 계획이다.
신세계는 2011년 10월 인천시와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 복합쇼핑몰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듬해 12월에는 복합쇼핑몰 관련 사업협약, 2013년 12월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인천경제청은 토지매매계약 조건인 복합쇼핑몰 주변 3개 노선 도로건설 등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복합쇼핑몰은 신세계의 쇼핑테마파크 브랜드를 따 ‘스타필드 청라’로 이름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타필드는 가족이 다 함께 모여 노는 놀이터를 표방한다. 쇼핑·문화·레저·위락·관광·힐링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 체류공간이다. 신세계는 지난해 9월 ‘스타필드 하남’, 11월에는 ‘스타필드 코엑스’를 개장하는 등 스타필드 브랜드를 키워가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 복합쇼핑몰은 스타필드 브랜드를 달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