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 위기 가정에 최대 200만원 지원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40대 한 남성이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 남성은 5개월간 월세가 밀려 있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고 결국 집을 비워주기로 한 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극심한 빈곤으로 월세조차 내지 못해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실업 등으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위기 가구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거 위기 가정 특별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추가로 들여 위기 가구에 100만원의 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구별 지원금은 기존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원 기준은 중위 소득 85% 이하, 재산 1억8,900만원 이하, 금융 재산 1,000만원 이하가 원칙이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일 때는 지원 기준을 넘겼더라도 현장 공무원이 판단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거쳐 지원한다. 시는 “주거 취약가구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실직이 많은 동·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대상자를 발굴,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잠재적 노숙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임시 주거를 지원하고, 사례 관리를 통해 주민등록 복원·수급자 선정·일자리 연계 지원 등 자립을 목표로 돕는다. 일정한 거처가 없이 숙박시설이나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자와 함께 사는 가구에 대해서도 종전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증금 지원액을 늘린다. 이들에게는 이사비도 전액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경찰서·동 주민센터·교육청·숙박업소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여관이나 찜질방 등에서 지내는 가구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주거지원과 별도로 사회관계가 단절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50∼60대 중장년층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검진과 치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통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가구에 금융 상담과 소송 지원도 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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