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기증원 등 3개 공공기관,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

한국인체조직기증원 등 3개 공공기관이 중요 경영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누락해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19개 공공기관의 허위 공시, 미공시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하는 워터웨이플러스가 공시 수준에서 낙제점을 맞았다. 주요 경영 정보를 허위공시·미공시한 경우 항목마다 벌점 3~5점을 부여해 △벌점이 총 40점이 넘거나 △2년 연속 20점을 초과하면서 전년보다 벌점이 늘 경우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다. 다만 불성실 공시기관은 2015년 점검 결과 때 8개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지적 사항이 하나도 없는 우수 공시기관은 18개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의료분쟁조쟁중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민연금공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인천항만공사, 코레일테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이다. 우수공시기관은 전년 16개에서 2개가 늘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