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조기’에 결단한 것은 대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지난 21~22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최대한 신속하게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선 국면에 진입한 정치권 상황을 고려해, 검찰의 결정이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검찰이 예상보다 빠른 27일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결정한 것도 이런 대선 국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9일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을 거쳐 구속될 경우 보름여의 추가·보강 수사를 벌인 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직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민감도를 고려해 대선 이후 재판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이병문인턴기자 magnoli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