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두산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소액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다가 적발돼 망신을 당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두산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 5개사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주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6개 하도급업체에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계획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지급 이자 51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시공능력평가액이 10조원에 달하는 포스코건설의 위상을 무색케하는 대목이다. 포스코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은 지난 해 기준으로 9조9,732억원으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에 이어 국내에서 3위를 기록했다.
롯데건설 역시 2개의 수급 사업자에 설계 변경에 따른 대금 지연 지금 이자 537만원을 주지 않고 버티다가 공정위에게 적발됐다. 롯데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은 지난 해 기준 5조원이 넘는다.
두산건설도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5만원 등 총 717만원을 주지 않았고 금호산업은 25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2,227만원을, 쌍용건설은 2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2,113만원을 주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지급 대금 조사 시작 전에 수급 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하도급 업체에 지연 이자를 지급해 공정위 조사 직전 문제점을 고치면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자진 시정 면책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건설업계의 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대금 지연 이자 지급은 분명 계약서에 포함돼 있지만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 대형 건설사에게 이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서 대금 지급 지연 이자가 지급된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