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각종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권을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 부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직접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충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했다. 다만 경찰 비리와 같이 경찰이 직접 수사하기 부적절한 사건이나 복잡한 경제 사건 등은 예외로 뒀다. 이들 사건의 경우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검사가 수사권을 개시·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할 고등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금 의원 측 관계자는 “미국이나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직접 수사는 대부분 경찰에 의해 수행되고 검사에 의한 수사는 인정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만 행해지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검찰에 모든 수사 권한이 집중되면서 정치적 편향성, 권한 남용에 따른 인권 침해, 전관예우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검찰의 경우 수사·기소·공소유지·형벌의 집행권 등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권한이 집중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표면화되고 있는 만큼 권한 분산 장치를 통해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 의원 측 관계자는 “최근 비슷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준비 중인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들의 경우도 세부적인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수사권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뜻은 같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