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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쓰리 “주권교부금지 가처분서 승소”
입력
2017.03.27 14:11:01
수정
2017.03.27 14:11:01
이엔쓰리(074610)는 전태랑씨가 이엔쓰리를 상대로 낸 주권교부금지 가처분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20일 전씨는 전씨는 김정주, 제이제이에셋, 아이엔에셋 등 6인에게 신주를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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