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름 유출, 상하이샐비지서 보상

세월호 선주 청해진해운 아닌 인양 업체서 보상
미역 시료 채취 후 손해배상 방식 결정할 듯

동거차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 인양업체 상하이 샐비지 측 보험 관계자가 세월호 인양 때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미역 양식장에서 미역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 보상주체가 세월호의 선주인 청해진해운이 아니라, 인양을 맡은 상하이 샐비지 측의 보험사로 정해졌다.

상하이 샐비지 측 손해사정사는 27일 오전 기름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전남 진도군의 동거차도와 서거차도 인근 양식 어가들의 수산물 시료를 채취하고 어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24일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의 한국 측 윤종문 대표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로 인해 동·서거차도 주민들에게 깊은 심려와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사죄 입장을 발표한 뒤의 후속조치다.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해 동거차도와 서거차도 인근의 16개 어가의 미역 조개류 양식장이 입은 재산 피해는 잠정추산 17억 8,000억가량으로 집계됐다.

상하이 샐비치 측 손해사정사는 직접 미역양식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가까운 시일 내 검사를 의뢰하고, 직접 기름 오염이 된 양식 수산물들에 한해 일부 손해배상 할 것인지, 수산물을 전량 폐기 후 손해액을 전부 배상할 것인지 결정한다.

이에 동거차도 어민들은 “직접 기름 오염이 되지 않은 양식 수산물도 기름 냄새 때문에 팔 수 없다”면서 수산물들을 전량 폐기 후 손해액 전부를 보상해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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