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당시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 서류 심사만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지난 1997년 도입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95년에 수사를 받았다. 비자금 의혹을 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수사한 대검 중앙수사부는 1995년 11월1일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고 11월16일 구속했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유혈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어떤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골목 성명’을 내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을 합천에서 체포한 뒤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2009년 4월30일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 중수부의 소환 조사를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하는 동안 갑작스럽게 서거해 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았다. 이 여파로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중수부도 해체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안았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뀐 뒤 새로 임명된 검찰총장에 의해 영장이 청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발탁한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받았지만 급작스런 서거로 영장 청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