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집값 상승 여부와 일반 분양의 수익 등에 따라 많게는 억대의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어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이 제도의 유예 종료시점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박덕흠 의원이 유예 시점을 2020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의원은 그럴 계획이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충북이 지역구인 의원이 수도권 재건축 사업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굳이 나설 이유는 없을 것”이라면서 “의원실 관계자와 일부 단체가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잘못된 이야기가 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관 위원회인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 중 상당수도 유예에 반대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소위는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이 나오면 통과는 어렵다. 게다가 ‘친서민’을 표방하는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는 강남권 재건축 조합 중심으로 집단 반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편, 3월 기준 수도권 지역에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단지는 총 142개, 8만9,597가구로 추정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